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에 외화로 출금을 하려는 경우 달러로 5만달러 초과시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며,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 송금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해외에 자금을 송금하거나 입금받는 경우 해당 외화 입금액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 세금 추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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