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무 중에는 불이익이 있을까봐 신고하지 못했는데 퇴사 후 휴게시간미지급, 강제연차사용 등에 대해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게되어서 그동안 불이익을 받았던 내용에 대해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해결은 되지않고 추후에 비슷한업종으로 취업할 때 더 힘들어지는건 아닐지 걱정이됩니다.
근무 중 신고하지않고 몇년간 더 일한게 암묵적으로 동의한 걸로 간주되지는 않겠지요? 신고 시 필요한 서류나 구체적 방법등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