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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참매85
당당한참매8521.03.10

퇴사 후 근무시 불이익 신고방법

2016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무 중에는 불이익이 있을까봐 신고하지 못했는데 퇴사 후 휴게시간미지급, 강제연차사용 등에 대해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게되어서 그동안 불이익을 받았던 내용에 대해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해결은 되지않고 추후에 비슷한업종으로 취업할 때 더 힘들어지는건 아닐지 걱정이됩니다.

근무 중 신고하지않고 몇년간 더 일한게 암묵적으로 동의한 걸로 간주되지는 않겠지요? 신고 시 필요한 서류나 구체적 방법등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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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시 주장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또한, 불이익 유형에 따라 소송절차나 진정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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