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제2항)
일단, 상기 계약을 체결할때 상업적이용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계약이 성립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그러한 판례도 없는걸로 일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어느 SNS에서 어느 기간동안 어떤형식으로 업로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는 정도면 이용허락을 구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을하실때 상업적 이용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일부 '수익이 생길 수 있다' 정도 까지 명확히 언급하고 계약하셔야 법적관계가 명확해지고 분쟁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즉, 명시를 안하고 러프하게 이용허락을 구하신 경우에 추후 저작권자가 '상업적 이용까진 허락한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 계약이 상업적이용까지 포함한 허락이었는지 법적 해석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은 인스타에 업로드시 수익이 발생하는건 주지한 사실이어서 당연히 이를 포함해 허락한 것이라 주장할 것이고, 저작권자측은 수익을 창출하는 계정과 아닌계정이 있으니 수익화까지는 허락하지 않은것이라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반드시 <상업적 이용여부를 명시>해야 이용허락계약이 성립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추후 법적분쟁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일부수익 발생 가능성이 있음' 정도는 계약에 명시하시는게 유리하실꺼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