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부탁드립니다. (고속도로 정차 중 후미추돌 피해자 입니다.)
어제 여행 후 집으로 귀가 중
고속도로에서 후미추돌을 당했습니다.
정체구간 진입 후 정지상태에서 뒷 차량이 제 차 후미를 받아버렸습니다.
차는 폐차 해야될 상태입니다.
탑승자는 운전자인 저와 뒷자석에 와이프, 아이.. 3식구가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말로는 아픈 곳은 없다는데 일단 봐야할거 같고...
저는 사고 처리 후 목, 허리 통증이 올라오는 중이라 병원가야할 거 같고...
문제는 와이프인데 배가 아프다고 하여 응급차로 병원으로 이동했고 검사결과는 장파열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첫 병원에서 수술이 불가하다고 하여 집 근처로 이전하여 수술 하였고 현재 중환자 집중치료실에 있습니다. 이동에 거진 1시간 40분 소요되었고... (충주의료원에서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동 했습니다.)
전원에 따른 엠블런스 비용은 26만원 나왔습니다. (이 비용도 상대방 보험에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대에서 사고 인정했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도 사고 경위 확인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상대측에서 대인접수도 완료되어 접수번호 받았고, 첫 병원과 전원한 두번째 병원에서 모두 지불보증서(?)도 병원측으로 수신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인 제가 이후에 준비 해야 할게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리 큰 사고가 처음이라.. ㅜㅜ
사고처리를 직접하는게 좋은지, 전문가인 손해사정인에게 맡기는게 좋은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원에 따른 엠블런스 비용은 26만원 나왔습니다. (이 비용도 상대방 보험에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측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인 제가 이후에 준비 해야 할게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지금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고, 진료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사고처리를 직접하는게 좋은지, 전문가인 손해사정인에게 맡기는게 좋은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는 상해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통상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진행하심이 조금은 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금분쟁해결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크게 나셨네요...가족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실것같습니다.
우선, 차량은 폐차를 진행하신다고하면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상대방대물로 폐차진행하기
대물로 폐차를 진행하면 대물중고시세로 폐차를 합니다
자차로 폐차진행하기
자차는 사고일자 기준 자차차량가액으로 폐차를 진행합니다
--> 결론은 중고시세, 자차차량가액 둘 중에 높은 것으로 폐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선생님께 더 유리하게 됩니다.
대인의 경우에는 우선 사고나신지 오래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충격이 크셨던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상정도도 단순 경상환자는 아니기 때문에 당장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전화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분간은 전화가 오더라도 몸은 좀 어떤지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치료받는다고 이야기하시면됩니다!
23년 자동차보험약관 개정에 따라 배우자분을 제외하고 선생님과 아이분은 만약 골절없으신 단순진단이시면 (예를들어 2주 또는 염좌진단 또는 단순타박상) 사고일자 기준으로 4주가 지나면 치료가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다가 4주가 되는시점에 추가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으셔서 담당자에게 제출 후 치료기간은 연장받으면 됩니다.
아픈곳이 있다면 병원에 꼭 다 이야기를 해놓으셔요 허리, 목 아프시면 이야기하시고 저림증상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다 해두십시오
그리고 엠블란스타시고 올라오신부분은 원칙은 응급의학관리법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응급환자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해당이 안될수는있으나 그리고 현재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진단이나 환자상태가 확인이 안되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위에 발생한 엠블런스 비용은 아마 지급해 줄 것입니다.
미리 따로 청구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 결제내역 또는 계좌이체내용, 영수증)
당분간은 다른 걱정하지마시고 치료에 전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인합의는 그 이후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을 최대한 적게 지급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건 담당자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닌 보험사직원의 직무역할입니다.
혼자서도 만약에 잘 진행가능하시면 혼자하셔도되지만 만약에 의료적인부분이나 사고처리진행 방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손해사정사를 위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질문자님과 아이의 경우 특별한 부상이 없고 후유 장해가 남을 정도의 부상이 아니기에 보험처리 하면 되는 부분이고
아내분의 경우는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장파열 이후 문합하고 특별한 후유증이 남지 않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상대방은 종합 보험 가입으로 인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민사적인 상대 보험사와의 합의만 잘 보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따로 해야할 일은 없고 아내분의 치료에 집중하시면 되겠고 아이들은 본인이 아픈 것을 정확히 이야기 하기 어려우니 경과를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