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해당 녹음파일을 공개했다는 사정만으로 통비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약점잡힐 이야기라는 것이 명예훼손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