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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청가뢰233
후련한청가뢰23323.11.18

제가 상대방과 통화한 내용중에 저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다른사람들에게 다 공개한다면 저는 어떤 법적조취를 취할수 있나요?

상대방과 통화중에 본의이니게 제가 약점잡힐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녹음이 있다며 그걸로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화녹음을 다른사람들에게 공개한다면

저는 어떤 법적조취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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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하급심 판결 중에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녹음본을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였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해당 내용으로 작성자님에게 어떠한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면 협박죄, 강요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해당 녹음파일을 공개했다는 사정만으로 통비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약점잡힐 이야기라는 것이 명예훼손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나 기타 문제를 삼아 볼 수 있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녹취록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