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합가 1가구 2주택 양도세 등 문의
자녀주택취득일: 2015년 6월 20일 – 분가 상태일 때 자녀세대 주택 취득
자녀가 부모주소 이전일: 2015년 8월 20일- 세대 합가 / 모친 1주택 + 자녀세대 1주택 상황 / 당시 모친 만63세 (모친의 주택에 자녀세대가 이주-실제로는 1개월 실거주 했고 따로 거주 하였으나, 주민등록상 합가 상태로 유지 하였음.)
자녀세대 분리일(전입신고): 2020년 9월 21일 – 주민등록 상 자녀세대 분리 후 현재 까지 상태 유지
자녀세대 주택 매도 시 세금 문제 있을 까요??
2015년 세대 합가 당시 모친 만63세 인데.. 부모봉양 기준이 만60세 또는 만65세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정말 헷갈립니다. 게다가 취득 후 10년도 넘었는데.. 세금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세대분리를 하셔서 다른 주소지에 있는 상태에서 파신다면 동거봉양이 아닌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부모님과 세법상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세대를 합친 이후에 다시 세대를 분리하여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이고 자녀가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자녀가 자녀 본인
소유 주택을 양도시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