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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대한참밀드리64
거대한참밀드리64
21.03.31

유동성있는 5인 사업장 적용기준에 궁금점있어 질문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이 사업상황에따라 근로자가 4인이었다,5인이었다 변동성이있습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 위와 같은경우 무조건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당시 근로자 인원에따라 다르게 적용되나요?

2.다르게 적용된다면 5인 이상이었을때 입사한 직원은 이후 인원감축으로 5인미만 사업장이 되었을경우 그전 미사용연차수당지급을 해야하나요?

3.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었을때 근로기준법적용은 인원변경이 있었던날부터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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