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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황로167
푸른황로16723.06.03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1. 입사할 시에는 15명 정도였고 최근에 사장을 제외하여 5인 미만으로 된 회사라면 언제부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으로 질문드리자면, 5인에서 4인으로 될 때 그 순간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뀌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어떠한 절차를 진행한 뒤에 해당 근로기준법이 변경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제외되는 근로기준법은

1) 야근수당, 휴일수당, 야간근로 수당 미적용

2) 연차 휴일 미적용

3) 해고 서면통지 미적용

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 지 여부와 해당 부분 외에 근로자 기준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경우 이미 1년치 연차 관련해서 안내 받은 사항이 있는데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환될 경우 전환된 순간부터 연차휴일이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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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은 산정하는 날 이전 한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4인이 된 후 보름 정도 지나면 4인 사업장으로 법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 제외되는 법조항은 많습니다. 부당해고, 휴업수당, 근로시간 제한, 공휴일 유급적용 등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적어주신 대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연차휴가, 해고 서면통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5인이상인지는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한달 평균하여 5인이상 인지를 결정합니다. 쉽게 오늘 5인미만이라도 이전 29일은

    5인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3. 그리고 이미 5인이상 사업장 당시에 발생한 가산수당 및 연차휴가는 5인미만이 되었다고 하여 소멸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발생된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고에 관한 규정,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여 이미 발생하였다면 이 후에 5인 미만이되더라도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법을 아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지난 한달간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5인 미만이 되는 시점을 계산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4명이 되었다고 그 시점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닙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연차휴가입니다. 기존 연차휴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용또는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해고를 당해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따라 5인 미만으로 볼 수 있는 날 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5인 미만이 된 날부터 적어도 1개월 정도는 지나야 명확하게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연장, 야간, 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고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서면통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별도의 조치 없이 바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 5명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건 개별 근로기준법 조항마다 다릅니다.

    2. 네 말씀주신 규정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보호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직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에도, 기존 받은 연차는 보장받을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