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1. 입사할 시에는 15명 정도였고 최근에 사장을 제외하여 5인 미만으로 된 회사라면 언제부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으로 질문드리자면, 5인에서 4인으로 될 때 그 순간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뀌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어떠한 절차를 진행한 뒤에 해당 근로기준법이 변경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제외되는 근로기준법은
1) 야근수당, 휴일수당, 야간근로 수당 미적용
2) 연차 휴일 미적용
3) 해고 서면통지 미적용
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 지 여부와 해당 부분 외에 근로자 기준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경우 이미 1년치 연차 관련해서 안내 받은 사항이 있는데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환될 경우 전환된 순간부터 연차휴일이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