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통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제 토지(지목 대지)위에 오래된 건물이 있고 이미 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통로가 개설(포장)이 되어 있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많이 낡아서 철거하고 새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통로가 없으면 다른 곳으로 통행불가)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건축이 가능하지만 개발행위팀에서 진입로 관련 확인해보라고 하셨고
개발행위팀에 진입로 관련하여 문의한 결과 진입로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입로 부분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려 연락을 드렸으나 거액의 금액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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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나
주위토지통행권이란 통행을 위한 권리일 뿐으로 건축에 관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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