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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빈틈없는카레
MRI 촬영 시 실손보험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의사선생님이 필요하다고 먼저 제안하는 경우인데도 실비청구가 불가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건강검진 목적의 검사라면 실비처리가 안됩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검사를 하게된다면(의료진의 소견)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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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하는 검사하면 실비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면 주치의가 어떤 소견에 의해 촬영을 하는지, 즉 어떠한 증상으로 어떠한 질병의심으로 촬영하는지를 상세한 소견서를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이민욱 보험전문가
원금융서비스 직할팀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진행했느냐가 중요한데
증상 또는 사고가 있어
정확한 파악을 위해 검사를 진행한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의사선생님이 먼저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다면
대체로 가능하죠.
김상웅 손해사정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보시고 주치의선생님께서 촬영해보자고 하시는 경우에 실손의료비 보상검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