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부모님과 다른 주소로 전출하여 무주택 세대원이 되었습니다
11월까지도 실제로는 현 주소에 살았는데요
그래도 등본상 무주택인 12월 납입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세대이니 연도 전체 납입액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과세연도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무주택조건은 동거인까지 포함되며, 배우자나 자녀·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이중 1명이라도 본인명의 주택을 갖고 있어선 안됩니다. 따라서 전체 과세연도 기간 내내 무주택자여야만 공제가능하십니다. 다만 세대주 요건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이시기만 하면 되므로 12월 31일 기준 세대주이시면서 무주택자일 경우 공제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소득자의 경우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240만원을 한도로 하여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만 공제가능합니다. 세대주 판단 시점은 21년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점에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라면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