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부모님과 다른 주소로 전출하여 무주택 세대원이 되었습니다
11월까지도 실제로는 현 주소에 살았는데요
그래도 등본상 무주택인 12월 납입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세대이니 연도 전체 납입액 공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