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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알수가없어
몰라알수가없어22.01.09

주택청약납입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무주택기간 문의

12월에 부모님과 다른 주소로 전출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11월까지도 실제로는 현 주소에 살았는데요

등본상 전출 전까지는 2주택자인 부모님이 세대주고 저는 세대원이었습니다

그래도 등본상 무주택인 12월 납입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세대이니 연도 전체 납입액 공제가 되나요?

아까 질문 수정이 안돼서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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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이고 그 세대가 해당 과세기간 중(2021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면 주택마련저축공제에 해당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있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c1MzQ=MTE2MD&loginId=&viewYn=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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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과세연도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무주택조건은 동거인까지 포함되며, 배우자나 자녀·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이중 1명이라도 본인명의 주택을 갖고 있어선 안됩니다. 따라서 전체 과세연도 기간 내내 무주택자여야만 공제가능하십니다. 다만 세대주 요건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이시기만 하면 되므로 12월 31일 기준 세대주이시면서 무주택자일 경우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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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요건은

    1)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이며, 해당과세기간중 무주택자 세대주(12월31일 현재기준)가

    2)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3)납입한금액(240만원 한도)

    요건에 해당되므로 연간 납입액 전액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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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 이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근로소득자에 해당할 경우 청약저축 납입액 중 240만원을 한도로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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