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이고 그 세대가 해당 과세기간 중(2021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면 주택마련저축공제에 해당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 있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세연도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무주택조건은 동거인까지 포함되며, 배우자나 자녀·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이중 1명이라도 본인명의 주택을 갖고 있어선 안됩니다. 따라서 전체 과세연도 기간 내내 무주택자여야만 공제가능하십니다. 다만 세대주 요건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이시기만 하면 되므로 12월 31일 기준 세대주이시면서 무주택자일 경우 공제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