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자진퇴사 후 알바를 했어요.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요?
3년간 회사 다니다가 사정이 있어서 자진퇴사 후에 바로 친척분이 운영하시는 편의점에서 한 달간 알바를 했습니다. 근데 편의점 형편상 저를 계속 쓰기 어렵다고 하시네요. 고용보험은 들었었구요, 저한테 말 바꿔서 미안하다고 실업급여 탈 수 있으면 타게 해주겠다고 하시네요. 최대 두 달 근무까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