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연말정산 할수 있는건가요?
사업자를 한 지가 1년이 안되었어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서류가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야쿠르트 아줌마)"인 사업소득자, 연금소득이 있는 연금소득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자료를 제출 받아 해당 소득을 지급한 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사업소득에 대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본인이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 있다면 본인이 소득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법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신고일정 확인하여 1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신규사업자가 알아야하는 세금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A%B7%9C-%EC%82%AC%EC%97%85%EC%9E%90%EA%B0%80-%EC%95%8C%EC%95%84%EC%95%BC-%ED%95%98%EB%8A%94-%EA%B8%B0%EC%B4%88-%EC%84%B8%EA%B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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