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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침착한낙지284
침착한낙지284

연말정산 사업자등록이있는사람도 되는지요?

연말정산을 한번도 해보질 않아서 어떻게 하는줄 잘 몰라요~개인사업자인데~~가능한지?

대략 무엇이 필요한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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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4대보험을 떼는 근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돼요.

    • 안녕하세요.

      개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간혹 근로자와 유사한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자인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도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계속근로자인 경우에 진행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이신 경우 연말정산대상이 아니며 다만,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신규사업자가 내야할 세금과 신고기간을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A%B7%9C-%EC%82%AC%EC%97%85%EC%9E%90%EA%B0%80-%EC%95%8C%EC%95%84%EC%95%BC-%ED%95%98%EB%8A%94-%EA%B8%B0%EC%B4%88-%EC%84%B8%EA%B8%88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종업원이 있는 경우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관할세무서에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의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023년 5월에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