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한번도 해보질 않아서 어떻게 하는줄 잘 몰라요~개인사업자인데~~가능한지?
대략 무엇이 필요한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4대보험을 떼는 근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돼요.
안녕하세요.
개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간혹 근로자와 유사한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자인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도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계속근로자인 경우에 진행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이신 경우 연말정산대상이 아니며 다만,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신규사업자가 내야할 세금과 신고기간을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A%B7%9C-%EC%82%AC%EC%97%85%EC%9E%90%EA%B0%80-%EC%95%8C%EC%95%84%EC%95%BC-%ED%95%98%EB%8A%94-%EA%B8%B0%EC%B4%88-%EC%84%B8%EA%B8%8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종업원이 있는 경우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관할세무서에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의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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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023년 5월에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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