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아청법이나 교육청에 신고당할 수 있는 사안 일까요?
제가 어느 19세 성인 앱을 쓰다가
제 교복을 입고 스스로 사진을 올려서
댓글로 선생님&학생 상황극? 비슷한걸 했는데
신고 당할 수 있나요.
저도 성인이고 그 앱 이용자분들도 다 성인이신데
교복이라는 요소 때문에 좀 걱정이 되어서요.
뒤늦게 걱정되어서 게시물을 지우긴 했는데 ..
만약 누가 그 글을 보고 신고를 했으면 처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미쳤나봐요..왜 그랬을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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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복이 들어있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물이라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아청법 위반 또는 기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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