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2. 입사일, 퇴사일을 명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략 평균임금은 270만원*3개월/92일=88,043원이므로(통상임금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88,043원*30일*30개월/12개월=6,603,225원(세전)"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