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기초로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퇴직금은 6,672,09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세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이 만 2년 6개월이라면 12월에 퇴직 시 퇴직금은 대략 660만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2. 입사일, 퇴사일을 명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략 평균임금은 270만원*3개월/92일=88,043원이므로(통상임금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88,043원*30일*30개월/12개월=6,603,225원(세전)"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공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