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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달팽이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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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의 정당한 절차를 알 수 있을까요?

직원 채용 후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수습기간 3개월이 거의 종료되는 시점에 업무태도 및 역량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아 수습기간 연장을 논의하던 중(수습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할지, 퇴사를 할지 당사자의 답변을 기다리던 중) 수습기간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 현재 입사 후 4개월차)

그런데 수습기간 이후에도 업무태도 불량, 업무 지시 거부, 업무 지시 미이행 등이 있어 해고를 하고자 합니다.

해고의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을까요? 업무태도 불량, 업무 지시 거부, 업무 지시 미이행 등에 관한 내용은 상사의 진술(보고서 형태)로 증명이 될까요?

해고의 통보와 마무리를 원만히 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 조건을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고 통보 시 1개월치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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