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폭행 고소취하........
예를들어 어제 고소했는데 화해하고 고소취하 하려면 통화로도 되나요 아님 방문해야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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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화로 하셔도 됩니다. 고소를 한 해당 경찰서로 전화해서 고소취하를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시면 경찰에서 확인 후 불송치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를 하려면 통상적으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떄 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하고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제출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통화로도 가능하기는 하나, 실무상 수사관들이 서면제출을 희망하기 때문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