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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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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표와 영수증 차이가 있나요?

60만원짜리 물품을사고 영수증을 받고싶은데요

소비자와 회사사이에 현금이체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당연히 신청하고 따로 영수증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영수중이나 거래명세표를 소비자가 받아볼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측에 요구해서 거래명세서도 별도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셨다면 적격증빙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거래명세표는 상대방 거래처에 요청하시면 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