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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쥐203
조신한쥐20320.09.05

앞집 테라스 흡연 및 생활권 침해

저희집 거실과 마주보는 앞집 테라스입니다.

앞집이 이사온지 이제 일주일째입니다.

문제는 그집 테라스에서 저희집 거실이

정확히 보인다는겁니다.

수시로 사람이 오가는데 여름이다보니

문을 열고 살아야하는데 제대로 열고 생활을 못합니다.

게다가 테라스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데

이사온 첫날..그리고 오늘도 아이들도 있고

냄새가 들어오니 자제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시로 담배를 피우더군요.

그때마다 저희집은 또 문을 닫아야하구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건물이야 건축법에맞게 지어졌다해도

이렇게 피해를 보면서 살아야하는건지

아니면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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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흡연이나 기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위의 경우 떨어져 있는 집이고 개인의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려운 점, 위치 등으로 창문을 열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커튼 등으로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 등 어느 정도 수인한도를 넘는 지를 입증하기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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