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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9.01

CIF 조건으로 해상수입했는데 포워더 INV에 0/F, 창고료 청구되는 이유는 뭘까요?

* 중국 W티HAI - 인천으로 LCL 해상수입 (질문자가 수입자)

* CBM 약 5.4

* 운임조건 CIF BY SEA


위와 같은 상황인데 왜 포워더 인보이스에

OCEAN FREIGHT 약 10만원, WAREHOUSE CHARGE 약

13만원이 청구되는 걸까요?

C조건이니까 해상운임은 쉬퍼 부담, 창고료도 한국에서 발생

되는 창고료만 저희가 부담하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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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포워더에서 OCEAN FREIGHT 약 10만원, WAREHOUSE CHARGE 약13만원 등을 청구한 금액은 선박 운송 및 입항 관련하여 발생한 할증 비용 등에 해당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워더는 각종 운송 관련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자세한 비용 관련 사항은 포워더측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시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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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CIF물품가격에는 수입항 도착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조건입니다. 다만, 발생된 항목이 추가할증룡 해당하거나 국내 수입항 도착이후 발생한 체선료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고료의 경우에는 수입항 도착이후 발생되는 항목으로 청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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