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제경매 취득가액에대한 질문입니다
1억3천에 전세인집을
1억에 강제경매받앗습니다
경비가 400정도들었는데
취득세낼때 취득가액을
전세금에 소요경비 해서 1억 3천 4백이맞는지궁금하고 취득가액에대한 증빙이 필요한지궁금합니다. 대충 사백이라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강제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금액이 1억 원이므로, 이것이 취득세 부과의 기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경매 절차에서 발생한 경비는 법적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변호사 비용, 경매 수수료, 또는 이사비용과 같은 경비는 취득세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달리, 낙찰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은 낙찰가인 1억 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