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경매로 넘어가면 감정가는 공시지가 기반으로 책정되나요?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빌라인데 집 매매가는 3억2천이고
전세가는 2억 4천입니다.
공시지가때매 안심전세가 안된대서 열람시스템에 확인결과 1억5900입니다.
듣기로는 매매가의 80% 이내에 전세가이면
경매로 넘어가도 안전하니
근저당 같은거 없을시 계약해도 된다고 봤는데요.
또 찾아보니 경매는 감정가가 따로 있는거 같더라고요.
그럼 감정가는 공시지가랑 비슷한걸까요?
매매가랑 공시지가가 너무 차이가 나서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럴수 있죠?
그래서 공시지가때매 안심전세도 안된다고 해서
전세로 들어가도 안전한 건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를 측정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정된 금액일 뿐
어떤 부동산이든 경매로 나오면 감정가로 나옵니다.
물론 감정가에서 경매에 나와도 낙찰이 되지 않으면 유찰되어
공시지가 미만으로 낙찰 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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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세금산정을 위한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시세의 60~70%수준으로 공시됩니다. 그리고 매매가의 80%이내의 전세가격은 빌라의 경우 안전할수 없습니다. 보통의 시세가 정확한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율이 70%을 넘지 않기 떄문입니다,
감정가의 경우는 사실상 시세와 비슷하거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빌라의 경우 시세가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감정가와도 큰 차이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건 어떠한 이유든 전세보증보험 가입자체가 안되는 경우라면 계약을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전세가율도 매매가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약을 권합니다. 다세대 빌라는 거래사례가 없어 매매가격 산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빌라 전세는 매매가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을 하는걸 권합니다. 선순위권자는가 등기되어 있으면 계약을 하지 않아야 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심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물건은 믿고 거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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