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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수염고래291
취업규칙 내 인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은 대표이사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 5명 이내로 구성 이라고 작성되어있는데,
징계의원회 의장을 포함하여 5명인건지, 징계 위원회 위원만 해서 5명인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원을 결정하면 되는걸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
위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대표이사와 부서장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5명 이내에 구성하라 되어 있으므로,
징계위원회 의장을 포함하여 5명 내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즉 의장+위원4명으로 5명을 구성하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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