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인사위원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 출석사유
회사에서 인사위원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 출석사유가
취업규칙의 복무규율과 징계사유 위반입니다.
이런경우,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나와있는데
복무규율 위반까지 같이 포함하여
인사위원회 및 징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하는데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내용까지
소명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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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징계사유에 언급한 조항 외
복무규율위반(선언적 의미)로 작성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을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나와있는데
복무규율 위반까지 같이 포함하여
인사위원회 및 징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또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하는데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내용까지 소명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같이 소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복무규율 위반 및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소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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