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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혹적인말194
고혹적인말194
23.03.12

회사에서 인사위원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 출석사유

회사에서 인사위원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 출석사유가
취업규칙의 복무규율과 징계사유 위반입니다.
이런경우,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나와있는데
복무규율 위반까지 같이 포함하여
인사위원회 및 징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하는데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내용까지

소명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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