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구속 조사시 집에가고싶으면 갈수있나요?
경찰 조사시 진술도중 지쳐서 집에가고싶다고 할때 경찰이 막을 수 있나요?
계속 혐의부인할 때 최대 12시간 까지 조사할수있다던데 그 전에는 경찰이 보내주기 전까지는 못가나요?
피의자 조사시 권리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0조(심야조사 금지) ①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체포기간 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
제42조(휴식시간 부여 등) ① 검사는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조사 도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주어 피의자가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가 조사 도중에 휴식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때에는 그 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조사 중인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다른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구속 조사시에는 이는 임의 수사이므로 언제든지 수사를 거부할 수 있고 귀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나 구속이 아닌 이상 이를 강제로 구인하거나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제든지 수사를 거부할 수 있고 귀가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도중에 조사진행이 어려운 경우, 조사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관은 다음 조사일정을 조율하며 조사를 중단합니다. 다만, 아무런 사유도 없이 조사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그 사유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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