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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꽃무지177
팔팔한꽃무지17721.03.13

경찰 불구속 조사시 집에가고싶으면 갈수있나요?

경찰 조사시 진술도중 지쳐서 집에가고싶다고 할때 경찰이 막을 수 있나요?

계속 혐의부인할 때 최대 12시간 까지 조사할수있다던데 그 전에는 경찰이 보내주기 전까지는 못가나요?

피의자 조사시 권리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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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0조(심야조사 금지) ①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체포기간 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

    제42조(휴식시간 부여 등) ① 검사는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조사 도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주어 피의자가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가 조사 도중에 휴식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때에는 그 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조사 중인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다른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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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구속 조사시에는 이는 임의 수사이므로 언제든지 수사를 거부할 수 있고 귀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나 구속이 아닌 이상 이를 강제로 구인하거나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제든지 수사를 거부할 수 있고 귀가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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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도중에 조사진행이 어려운 경우, 조사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관은 다음 조사일정을 조율하며 조사를 중단합니다. 다만, 아무런 사유도 없이 조사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사관이 그 사유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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