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임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촌 요건을 중촉하면 됩니다.
임야에 대한 재촌요건 충족시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8년 재촌자경이 적용되는 자산은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 등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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