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야 사업용 토지 문의드립니다.(재촌 기간 문의드립니다.)

임야는 재촌 요건만 채우면 사업용으로 인정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8년 이상 재촌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용 기간 5년 중 3년 3년 중 2년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채워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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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임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촌 요건을 중촉하면 됩니다.

    임야에 대한 재촌요건 충족시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8년 재촌자경이 적용되는 자산은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 등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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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년 이상 자경을 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은 것이며 하단에 기재하신 대로 자경을 하시면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