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사업용 토지 문의드립니다.(재촌 기간 문의드립니다.)
임야는 재촌 요건만 채우면 사업용으로 인정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8년 이상 재촌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용 기간 5년 중 3년 3년 중 2년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채워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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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임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촌 요건을 중촉하면 됩니다.
임야에 대한 재촌요건 충족시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8년 재촌자경이 적용되는 자산은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 등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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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년 이상 자경을 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은 것이며 하단에 기재하신 대로 자경을 하시면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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