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고결한에뮤131
고결한에뮤131

누수로 주방쪽 천장벽지가 곰팡이 폈는데 위층이 도배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누수로 주방쪽 천장벽지가 곰팡이 폈는데 위층이 도배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저희는 12층입니다ㆍ

14층에서 누수가발생해, 13층 주방쪽 천장벽지가 곰팡이 펴서, 14층에서는 누수공사와 13층 벽지교체를 약속했다고합니다ㆍ

14층의 누수공사 한두달후 , 저희 12층에서 13층과 똑같은 부분의 누수흔적이 있어서 ,14층에 저희 12층도 벽지교체와 곰팡이제거 또 방수처리를 해 달라 요구했더니, 14층에서는 자기네 누수공사가 끝났으니, 12층까지 누수가 된 증거를 대라하더니, 결국엔 소송으로 밝혀내라 합니다ㆍ

며칠후 저희는 실크벽지인데 , 그냥 일반 벽지로 도배 ** 해 주겠다 면서, 그렇게 끝내자고 하더군요

1ㆍ민사소송으로 가면, 저희가 이겨서 ※-소송비- 와 ※-실크벽지 교체-및 ※-방수공사- ※-곰팡이제거공사- 등을 받을수있을까요~???

  1. 소송으로 가면 누수원인이 14층이라는걸 전문가분이 오셔서 밝힐수 있을까요~??? 이미 몇달전에 누수공사가 끝나서요ᆢ

3ㆍ소송이 너무 지루할거 같으니 그냥 일반벽지로 교체 해 달라는선에서 끝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소송이 진행되면 충분히 승소가능하다고 보이며, 소송비용, 벽지교체 비용, 방수공사 비용 등 인과관계 있는 손해 일체에 대해 배상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2. 감정신청을 하게되면 전문감정인이 현장을 방문하여 누수원인을 밝히게 됩니다. 원인을 밝히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3.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고려했을때 원만히 합의하시는 방법도 생각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이기는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여러모로 신경쓰실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소송비용과 소가에 따른 변호사선임료, 기존 벽지인 실크벽지나 방수공사, 곰팡이제거공사 등이 가능할 것이나, 그러려면 누수원인이 14층에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감정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정한 감정인을 통해 그러한 사항을 감정하게 될 것입니다.

    소송 여부는 본인이 고민하여 선택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3번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