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매매거래는 별로 없지만 거래금액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공제한도(통상 1억원 정도)를 벗어난 손해가 고객에게 발생시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