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매매거래는 별로 없지만 거래금액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공제한도(통상 1억원 정도)를 벗어난 손해가 고객에게 발생시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제한도를 벗어나는 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손해배상 소송 등의 방법으로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공제보험 한도를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실제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법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즉 공인중개사가 배상해 줄 능력이 없다면 손해에 대해 보상자체가 매우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래시 공제한도가 5억이상 되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시는게 좋고 실제 최근에는 공제나 보험을 통해 1억이상을 가입하는 중개사무소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