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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밀잠자리224
짙푸른밀잠자리22423.02.01

부동산을 계약시 부동산 중계업체의 책임 한도는?

매매나 전세 월세등 부동산 업체의 소개로 부동산을 계약 시 물건의 하자 또는 물건의 이상 등으로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시 부동산 업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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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제증서란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계약할 때 받는 것으로,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회사에서 중개업자 대신 피해금액을 보상해 준다는 증명서입니다.

    공제증서에는 증서에는 부동산 상호, 대표자명, 공제번호, 사업자 소재지, 공제보험 가입기간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개인은 최소 1억원

    법인은 최소 2억원 이상


    다만 증서에 명시된 이 한도금액은 계약 건당 한도가 아닌 해당 중개업소의 1년 동안의 한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거래 건수(계약자 수)가 많을수록 보장 받는 금액도 적어진다는 의미로, 만약 먼저 보상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실제로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을 100% 로 보기 힘듭니다.)

    공제증서에는 공제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공제증서에 있는 기간을 잘 확인해야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알아둘게 있습니다. 계약한 기간은 공제기간에 포함되지만, 중개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공제기간 이후일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예를들어, 공제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계약을 12월 30일에 진행했고 중개사고가 다음해 1월 1일에 발생한 경우입니다. 실제 사고발생은 공제기간 이후지만, 계약일이 공제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의 중개시 보상범위는 중개상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권리관계를 잘못 분석해 매수자 또는 세입자에게 고지를 잘못하여 피해가 발생된 경우등이 해당하며 해당 목적물의 중대한 하자의 경우는 중개사가 이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할 경우 그 과실책임이 있지만 대부분은 임대인이 이를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실제 중개상 과실에 따른 보상을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목적물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대상은 임대인 혹은 매도자를 상대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