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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혐 공제된 것 관련

저는 회사 다니는 직장인인데, 휴일에 쿠팡 로지스틱에서 하루 알바하고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고용보험이 1360원 공제 되어 있었습니다. 고용보험 공제된 내용이 회사에 통보되나요? 회사 규정에 겸직금지조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특수고용직(배달기사 등)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본 직장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용직 고용보험은 고지 자체가 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