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근로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혐 공제된 것 관련
저는 회사 다니는 직장인인데, 휴일에 쿠팡 로지스틱에서 하루 알바하고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고용보험이 1360원 공제 되어 있었습니다. 고용보험 공제된 내용이 회사에 통보되나요? 회사 규정에 겸직금지조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특수고용직(배달기사 등)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본 직장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용직 고용보험은 고지 자체가 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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