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근로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혐 공제된 것 관련
저는 회사 다니는 직장인인데, 휴일에 쿠팡 로지스틱에서 하루 알바하고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고용보험이 1360원 공제 되어 있었습니다. 고용보험 공제된 내용이 회사에 통보되나요? 회사 규정에 겸직금지조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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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회사 다니는 직장인인데, 휴일에 쿠팡 로지스틱에서 하루 알바하고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고용보험이 1360원 공제 되어 있었습니다. 고용보험 공제된 내용이 회사에 통보되나요? 회사 규정에 겸직금지조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