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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9.20

증인출석 안한것으로 과태료처분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후속처분이 없습니다.

5개월 전 쯤 증인출석을 하지 못하여 과태료150만원 처분을 받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아직 후속처분이 없어서,, 그럼 과태료 낼 필요가 확실히 없어진건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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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고하신 부분에 대하여 어떤 결정이 나오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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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과태료 150만원 처분이 난 상태에서 후속처분이 없다면, 여전히 질문자니은 과태료 150만원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항소에 대한 진행경과를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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