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 먹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제가 원고로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제가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해당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사건 자체는 작은사건이라 법원에 가지 않고 그냥 소를 취하하고 싶은데 취하 할 경우 과태료도 취소처분되는지요?
형사 사건인데 원고로 소를 제기한 사건이라는 내용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소환이 된 것을 보면 소송이 아닌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기소가 된 범죄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면 의뢰인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에 위 절차가 아닌 출석을 하여 증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출석을 하여 기존 증인신문에 참석하지 못했던 정당한 사유를 밝힌다면 거의 과태료 처분은 취소되니 크게 걱정을 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사사건이라면 질문님이 원고로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서 고소를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재판단계에서 피고인(가해자)측에서 질문님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진술조서에 대해서 증거부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검사가 질문님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기소한 순간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피의자가 기소되면 피고인이 됩니다)이고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소하신다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물론 범죄사실이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 판결이 됩니다]. 과태료 처분을 취소받고 싶으시면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증언하시고 재판부에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하시면 취소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사사건은 본인이 당사자가 아닙니다. 고소를 한 고소인은 되나 공소 제기는 검사가 하고 증인은 고소인이자 피해자로 소환 되어 출석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면 과태료 부과 사항이고, 다음 기일에 출석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이 감경 될 여지가 있으므로 참석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헝사재판이라면 아마도 고소하신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절차가 진행중인것으로 보이며
고소하신 범죄의 죄명이 어떤지에 따라서
고소취하로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고소취하 내지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만
그 외의 범죄는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의 경우 다음번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과태태료 부과는 취소해주는것이 보통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형사재판이 취하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증인불출석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후에 형사재판이 종결된다고 하여 취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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