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저가양도자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시가대비 5% 이상 혹은 3억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자에게 시가로 계산한 양도세를 고지합니다.
2. 저가양수자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대비 30% 혹은 3억 이상 저가로 양수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받은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증여받은금액 = 시가 - 저가매수액 - Min[시가 x 30%, 3억]
따라서 문제가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양도가액을 시가대비 5% 미만이면서 3억 미만 내의 금액에서 양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