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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겸손한벌새206
겸손한벌새206
21.11.05

저가매수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부모님의 아파트를 저가매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해서 양도나 증여 판정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정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꼬이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추후 과세관청에서 추징나올거 같은데 이런경우아 안일어나려면 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하라고 보통 나와있는데 이런경우에 상담을 받고 일처리는 직접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사님들께서 이런부분들을 대행도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비과세로 양도세없이 아파트를 매도하여서 이런부분들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워낙 큰금액이 거래되는 부분이라 꼼꼼하게 살펴봐야할 듯해서 묻습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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