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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으로 합가한 임대사업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세대원으로 합가한 임대사업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아내가 지방에 작은 팬션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출하여 그 지역에서 지역 의료보험을 냈었습니다. 팬션이 잘 안되어서 1달전쯤 다시 서울로 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임대사업자인 아내의 전입으로 근로소득자인 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내가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지역의료보험을 별도로 내게 되는 것일까요?

참고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있고 그로 인해 연간 1,000만원 이상 소득 발생시,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로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조금이라도 잡히면 피부양자 박탈입니다.

      임대사업은 연 1천만원 이상 소득 있으면 자격 상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대한 답변입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에대한 질문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및서류안내를 받으실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