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주소가 다른 배우자를 제 의료보험으로 올려 연말정산 받을수 있는지요?
아내는 개인과외 공부방을 한다고 올 초에 주소를 다른 곳(전월세방)으로 해서 옮겨놓았으나 예전 집 그대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11월에 사업자등록하라고해서 12월에 사업자등록하니 면세업자로 신고 가능하다하여 면세사업자로 공부방을 신고해놓은 상태입니다.
연매출 2천만원이하로 나올껀데(월 100~150만원)..
주소가 달리 있는 아내를 제 의료보험쪽에 올리고 연말정산도 제쪽에 올려 같이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