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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구에게 담보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할거라고 동의를 구해야하나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구에게 담보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할거라고 동의를 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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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먼저 친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친구가 소유한 담보 물건(부동산)에 대해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만약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해당 담보를 통해 채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서는 공증을 받거나 법원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설정 과정에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근저당권설정자, 근저당권자 연서로 작성되어야 근저당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동산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지인끼리의 금전거래는 안하는것이 정석이고 근저당이 된다면 은행이나 캐피탈에서 빌렸겠죠, 지인이라면 가업류를 걸어야할것이며 법무사를 통해야 할것입니다. 법률관련한 카테고리에 한번더 문의해보시지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친구가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아도 되시고, 담보물까지 걸었다면 근저당을 등록하실 수 있는데요. 근저당이 가능한 대상물로는 등기가 가능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선박, 항공기, 중기와 같이 등록이 가능한 동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을 위한 감정평가 등의 부대비용이 발생해서 빌려준 돈이 큰 금액이 아니라면 굳이 담보 근저당까진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담보로 설정할 물건에 대해 친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 금액, 이자율, 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근저당권을 등기하기 위해 관할 등기소에 필요한 서류(대출 계약서, 담보물 소유권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대출금을 친구에게 지급하고 상환을 관리하며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근저당권 설정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근저당설정계약서 및 필요서류 구비후에 설정 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