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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4.01

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거주 할 집) 구매하기 위한 조건이 궁금해요?

장기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오는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요.

(영어권 국적자는 아니에요)

아직 구매를 해서 거주를 할 것 인지 아니면 전월세를 통해 거주를 할지 정하질 못했어요.

다만 한국에서 외국인이 집을 구매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게 안된다면 전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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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내비거주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업무, 매매나 임대차를 하기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국내에 외국인 등록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신분증으로 부동산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 외국인에 해당된다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와는 별도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부동산취득 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장에게 먼저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주 외국인의 경우 주거용 아파트 구입,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의한 부동산 취득 등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절차 없이,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 에 신고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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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 국적 외에 외국인도 국내 주택 매입이 가능합니다.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는 매매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잔금을 수령 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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