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내비거주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업무, 매매나 임대차를 하기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국내에 외국인 등록 국내거소신고를 하여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신분증으로 부동산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 외국인에 해당된다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와는 별도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부동산취득 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장에게 먼저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주 외국인의 경우 주거용 아파트 구입,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의한 부동산 취득 등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절차 없이,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청 에 신고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