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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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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가 월.화(3월23.24)였는데업무상 금.토로바뀌면서 25일(수요일)부터4월2(목요일)까지 9일을근무하게되었습니다
25일~29일 주5일근무.
30일~4월2일 주4일근무라 주40시간근무에 벗어나지 않는다고생각하는데 연속9일을 근무하는것이 연속근로에 해당되서
노동법에 어긋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법 위반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무하고 추가 수당을 지급한 이상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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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일 연속 근무를 하는 사정만으로 바로 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이로 인하여 한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40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연속근무로 인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해서도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5인이상이 아닌 미만의 경우 1.5배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위반은 1주를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속해서 9일을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위반여부로 법 위반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