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퇴사한 회사에서 급여를 공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2월 5일에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잔업을 하고 끝나기 전에 지게차로 커다란 pp박스로 된 쓰레기통을 들어서 버리러 가는데 같이 일하는 형이 저한테 연습할 겸 한번 해보라고 일을 시켰어요. 그렇게 저는 하라는 대로 운전을 하다가 가는 길이 내리막길이어서 전진으로 가면 앞이 보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후진으로 내려가라고 해서 후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 대신 실수로 액셀을 밟아 바로 옆에 있던 실외기랑 부딪혀 실외기를 파손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하고 작업하기 전 회사 높은 사람이 와서 이번 일은 개인 책임이 아닌 연대 책임으로 할거다 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시말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를 퇴사하고 며칠 뒤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실외기 설치 비용 포함 200만원정도 나와서 급여에서 100만원 공제 예정이고 회사에서 50% 제가 50% 보상하고 설치 후 영수증을 보내드릴예정입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월급 날 확인 한 결과 실제로 100만원 빼고 남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노동부에 신고 할 생각인데, 어디 쪽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