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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안경곰199
늠름한안경곰19924.01.26

퇴사한 회사에서 급여를 공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2월 5일에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잔업을 하고 끝나기 전에 지게차로 커다란 pp박스로 된 쓰레기통을 들어서 버리러 가는데 같이 일하는 형이 저한테 연습할 겸 한번 해보라고 일을 시켰어요. 그렇게 저는 하라는 대로 운전을 하다가 가는 길이 내리막길이어서 전진으로 가면 앞이 보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후진으로 내려가라고 해서 후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 대신 실수로 액셀을 밟아 바로 옆에 있던 실외기랑 부딪혀 실외기를 파손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하고 작업하기 전 회사 높은 사람이 와서 이번 일은 개인 책임이 아닌 연대 책임으로 할거다 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시말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를 퇴사하고 며칠 뒤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실외기 설치 비용 포함 200만원정도 나와서 급여에서 100만원 공제 예정이고 회사에서 50% 제가 50% 보상하고 설치 후 영수증을 보내드릴예정입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월급 날 확인 한 결과 실제로 100만원 빼고 남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노동부에 신고 할 생각인데, 어디 쪽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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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민오빠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노동부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기보다는 먼저 회사 내부의 인사나 노무팀과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 내부에서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관계관련 법률 전문가나 권익보호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랏빛칼새151입니다.

    노동청가시게 되시면 일반신청하시는 접수담당자님 배정되시면 그분에게 하시면되요

    임금체불 임금수당미지급금 시간외수당미지급금등등 많은 사례들을 다루니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