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의 취업 규칙이 있을 것 입니다.
취업 규칙상 업무상 차량 손상에 대한 근로자 부담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자체의 파손은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는데, 업무중 사고로 인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를 모두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반드시 부당하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회사의 취업 규칙과 사고 상황, 운행 상황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회사의 경우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소송 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배상에 대한 부분이 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