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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밀잠자리27
용감한밀잠자리2722.06.14

회사 차량 긁은거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출퇴근 목적으로 차량을 지원해 줬습니다.

당시 제가 회사 그만둔다고 하니 차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도 전 운전이 무서워 안하겠다고 했는데 범퍼카 처럼 타고 다니라고 해서 타고 다녔습니다.

퇴근하고 주차하다가 옆 차를 긁었고 다행히 상대방에서 선처해줘서 따로 보험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차 처리도 안했구요. 문제는 제가 이제 퇴사 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를 합니다. 이걸 배상해야 하나요?? 차량은 지원해 줄땐 어차피 오랜된 차고 본인도 막 긁고 다녀서 긁어도 상관 없으니 맘 놓고 타라고 했는데 이제와서 이러니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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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긁고 다녀도 된다고 한 사정이 있다면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그러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나 다를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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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업무 중 사고가 난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 차량으로 업무상 이동 중 발생한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나 중과실은 아닙니다.

    만약 퇴사시에 이러한 손해배상을 이유로 퇴직금이나 기타 임금 정산하여야 할 부분에서 공제를 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이고 임금 미지급이기 때문에 노동 진정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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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의 취업 규칙이 있을 것 입니다.

    취업 규칙상 업무상 차량 손상에 대한 근로자 부담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자체의 파손은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는데, 업무중 사고로 인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를 모두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반드시 부당하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회사의 취업 규칙과 사고 상황, 운행 상황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회사의 경우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소송 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배상에 대한 부분이 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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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 회사에서도 용인한 부분을 퇴사때 번복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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