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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누에29
시뻘건누에2923.12.28

휴계시간 시간외근무 협의내용 문의

전회사에서 휴계시간 오후6시부터오후 7시까지 근무시킨건 인정하는대


그근무시간이 고정시간외수당에 포함된다고 주장중입니다


전 기본급200만원에 고정시간외수당50만원 저녁7시이후 시간외수당 계산되서 급여를 받고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저녁6시부터7시까지 휴계시간보장이고요


고정시간외수당은 급여외에 그냥50 만원측정되있고 휴계시간이 고정시간외수당에 포함 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사측이 휴게시간의 근무보상으로 일률적 고정적으로 급여에 휴게시간

근무에 따른 수당지급이라면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 시켜서 시간외수당금액이 고정수당포함 다시계산되야하는거라고봅니다


아니면 시간외고정수당은 휴계시간근무에 따른 보상적인 성격이 아니지 안을까요? 저는 어떤방법으로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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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기간에 근로한 경우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는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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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연장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하여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휴게시간에도 근로하여 그 결과 합의한 시간보다 연장근로를 더 많이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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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회사에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고정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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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위법으로 신고 가능하고,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도 고정시간외수당을 넘지 않는다면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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