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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뻘건누에29
시뻘건누에29
23.12.28

휴계시간 시간외근무 협의내용 문의

전회사에서 휴계시간 오후6시부터오후 7시까지 근무시킨건 인정하는대


그근무시간이 고정시간외수당에 포함된다고 주장중입니다


전 기본급200만원에 고정시간외수당50만원 저녁7시이후 시간외수당 계산되서 급여를 받고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저녁6시부터7시까지 휴계시간보장이고요


고정시간외수당은 급여외에 그냥50 만원측정되있고 휴계시간이 고정시간외수당에 포함 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사측이 휴게시간의 근무보상으로 일률적 고정적으로 급여에 휴게시간

근무에 따른 수당지급이라면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 시켜서 시간외수당금액이 고정수당포함 다시계산되야하는거라고봅니다


아니면 시간외고정수당은 휴계시간근무에 따른 보상적인 성격이 아니지 안을까요? 저는 어떤방법으로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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