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경우 퇴직금 요구할수있나요?
추가근무,휴일근무도 한번씩하는데요.
처음에 일시작할때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주14시간 미만 한달 59시간으로 작성을 요구했
습니다. 문제 될 거란 생각없이 그냥 일하는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급여는 일하는 시간은 다 받았어요.
한달100시간 하면 59시간 급여는 업체상호( ****) 다른급여는 대표 개인이름으로두번에 나눠받았어요.
고용보험만 제하고받고 했는데 겪을수록 일은 너무너무 많고 힘든데 주휴수당없이 일하는것도 억울해서 주휴수당요구하니 그거마저도 제가 받아야할 수당에서 빼더군요ㅜㅜ
15시간만 인정해준다고 그것도 대표의 재량이라 안줘도 된다고 죽어라 일해도 근로자의권리를 찾지 못하는건 아닌거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59시간으로 작성했지만 급여가 두번
(대표이름. 회사명)으로 나눠 들어오기에 급여확인은 됩니다. 이런 경우 제가 퇴사시 퇴직금도 그동안 주휴수
당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분리지급과 상관 없이 실질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근로한 시간이 1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증거자료를 모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와 다르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고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상 기재한 것일뿐, 실제 계속하여 15시간 근무하는 등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나눠 받았더라도 실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업무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역시 발생합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서만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므로 퇴직금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회사(법인)와 법인 대표가 각각 임금을 두번에 걸쳐서 지급한 것이라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시 퇴직금 및 주휴수당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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