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와 같은 경우 퇴직금 요구할수있나요?
하루5시간씩 월-금 시급 만원으로 주25시간 일합니다.추가근무,휴일근무도 한번씩하는데요.
처음에 일시작할때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주14시간 미만 한달 59시간으로 작성을 요구했
습니다. 문제 될 거란 생각없이 그냥 일하는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급여는 일하는 시간은 다 받았어요.
한달100시간 하면 59시간 급여는 업체상호( ****) 다른급여는 대표 개인이름으로두번에 나눠받았어요.
고용보험만 제하고받고 했는데 겪을수록 일은 너무너무 많고 힘든데 주휴수당없이 일하는것도 억울해서 주휴수당요구하니 그거마저도 제가 받아야할 수당에서 빼더군요ㅜㅜ
15시간만 인정해준다고 그것도 대표의 재량이라 안줘도 된다고 죽어라 일해도 근로자의권리를 찾지 못하는건 아닌거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59시간으로 작성했지만 급여가 두번
(대표이름. 회사명)으로 나눠 들어오기에 급여확인은 됩니다. 이런 경우 제가 퇴사시 퇴직금도 그동안 주휴수
당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