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계약후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기준 대체휴무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기업규모: 50인이상
형태: [법인]중소기업
근로형태: 정규직
근로계약시간: 주40시간 + 추가근무 12시간 [주52시간]
급여형태: 주40시간 기본급 + 추가근무시간 12시간 고정 OT수당
평일 야간을 제외한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시, 대체휴무 지급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 인사팀에 문의시 "현재 동일시간 대체휴무 운영중입니다." 로 답변이 왔으며
주말 및 공휴일에 하루 8시간(1일) 근무시 8시간(1일)을 그대로 지급한다는 답변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대체휴무 관련 노사협의는 없는 상태이며, 대체휴무 지급시간에 대한 질의에 대해 사측에서 통보만 받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