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주민신고로 소음및 대기환경법?위반으로 영업정지시??? 급여는???
최근에 근처 주민의 소음신고로 시청 환경과 공무원이 다녀갔습니다.
소음측정결과 방음벽설치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가공에 사용되는 기름 배출시스템??이 부적합하고
신고되지 않은 영업이며 대기환경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우편이 날라온걸 봤습니다.
최종 영업정지 명령이 오기전 시정명령 및 반론기간 우편이 왔었고,
사장님이 반론을 하시지 않아 영업정지 명령까지 온듯합니다.
영업정지 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사장님이 월급은 지급이 어렵겠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셧습니다.
이런경우 본인이 자진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는 조건인가요???
(영업정지 기간이 정확히 1주일인지 한달인지 시정이되면 바로풀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