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전세로 입주 하려는 임차인 입니다.
입주 하려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임대인이 전세 잔금 치르기 전까지 말소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입주가 5월 19일인데, 현재 임차인이 5월 17일날 이사를 갑니다.
임대인은 현재 임차인이 이사하는 5월 17일에 근저당권 말소를 신청 한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받아서 대출 상환)
문제는 임대인이 5월 17일에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도 법원에서 5월 19일까지 말소 처리가 안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보통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근저당권 말소를 확인하는데,
이럴때는 대출 상환이 확실히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어떤 서류를 받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