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말 아파트 전세 2억5천만원에 이사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100만원).
임대인은 근저당설정 금 153.600.000원이 되어있는 위 아파트를 매입했고 (8월19일 3억5천만원 매입),
저의 전세금으로 근저당말소를 할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무엇을 알아보고, 확인하고, 요구해야 하는지요?
아님 전세계약 파기가 옳은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말소를 언제 하려는지, 하지 않는 경우(위반시) 위약규정 등을 추가로 계약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