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 아파트 전세 계약시 확인해야 하는게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10월말 아파트 전세 2억5천만원에 이사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100만원).
임대인은 근저당설정 금 153.600.000원이 되어있는 위 아파트를 매입했고 (8월19일 3억5천만원 매입),
저의 전세금으로 근저당말소를 할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무엇을 알아보고, 확인하고, 요구해야 하는지요?
아님 전세계약 파기가 옳은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말소를 언제 하려는지, 하지 않는 경우(위반시) 위약규정 등을 추가로 계약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