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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바다꿩154
잘웃는바다꿩15421.09.03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 아파트 전세 계약시 확인해야 하는게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10월말 아파트 전세 2억5천만원에 이사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100만원).

임대인은 근저당설정 금 153.600.000원이 되어있는 위 아파트를 매입했고 (8월19일 3억5천만원 매입),

저의 전세금으로 근저당말소를 할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무엇을 알아보고, 확인하고, 요구해야 하는지요?

아님 전세계약 파기가 옳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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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말소를 언제 하려는지, 하지 않는 경우(위반시) 위약규정 등을 추가로 계약내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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