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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바다꿩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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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 아파트 전세 계약시 확인해야 하는게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10월말 아파트 전세 2억5천만원에 이사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100만원).

임대인은 근저당설정 금 153.600.000원이 되어있는 위 아파트를 매입했고 (8월19일 3억5천만원 매입),

저의 전세금으로 근저당말소를 할거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무엇을 알아보고, 확인하고, 요구해야 하는지요?

아님 전세계약 파기가 옳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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