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유리한 점은 법원에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를 사서 제출하지 않고, 서면 내용에 대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판사가 이해하기 쉽도록 기재를 해준다는 점입니다.
위와 같은 위험부담을 감수한다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