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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23.05.29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월세 계약이 가능한건가요?

요즘 방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는데요

전세를 월세로 변경해서 임차한다는 임대인분들이 좀 있어서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월세 계약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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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있어도 서로 나가는 날자를 맞춰서 새로운세입자와 계약을 합니다

    이사라는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기때문에 날자가 중요합니다

    가끔은 주인이 먼저 세입자 돈을 빼주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도 합니다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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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차피 전세입자 계약종료일에 월세로 신규계약하는거라

    문제 없습니다 전세입자 만료 되면 이사갈꺼고 빈집에 다시 월세로 내놓는거니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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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상관없습니다. 아마도 계약서상 잔금일에 현 전세거주자를 내보내고 월세세입자가 입주하는 형식으로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계약을 먼저하게되고 잔금일에 주택을 인도하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 동시에 전출과 전입이 진행된다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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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원 임대인)이 아닌 세입자(임차인)과 계약을 맺는 것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전대차'계약이라고 부르며, 실제로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맺으려면 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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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전세 임대로 거주하다 계약만료로 이주하고 새로운 세입자와는 월세로 계약을 해도

    법을 위반하지 않는 사항이고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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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도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이 현 임차인의 이사일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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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세세입자를 세입자로 두다가 월세로 변경한다는것은 현재 전세대출금리가 높다보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임차인들의 회피심리도 무시할수없는 부분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전세가 월세로 , 월세가 전세로 변환되는것은 그시대에 맞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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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중간에 월세로 바꾼다는 말씀이실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전세놓고, 다른 일부에는 월세를 놓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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